완전자본잠식…상폐 우려도

법정 관리 중인 벽산건설의 인수ㆍ합병(M&A)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 실패로 끝내 무산됐다. M&A 기대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벽산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잔금) 540억원을 최종 납입일인 지난 27일 자정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계약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카타르 알다파그룹의 계열사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아키드 컨소시엄은 벽산건설을 6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60억원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한 아키드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납부 시한인 23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계약 체결 이후 인수 주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수자금 중 1500만달러(약 160억원)를 빌려주기로 했던 영국계 펀드 셰나바리가 대출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아키드 컨소시엄은 법원이 한 차례 연기해준 최종 납부 시한인 27일 자정까지도 잔금 납부에 실패하면서 벽산건설 M&A는 무산됐다.

벽산건설은 이번 M&A 무산으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벽산건설의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139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내년 3월 말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