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국세 공무원 사칭 및 스미싱 등 사기 행각을 막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아날로그식 사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첨단 금융사기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대표전화인 397-1200번으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함께 쓰여 있다. 무인단속은 경찰의 담당 업무다. 즉 국세청과 무관하다는 것.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문자에 병기된 주소에 접속하면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게재했다.

국세청은 또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도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위장해 환급 예상액 조회나 연말정산 공제항목 확인 등의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돈을 빼내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미싱 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데다 연말이 되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을 사칭해 문자로 온 주소 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