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정부가 단기ㆍ변동금리ㆍ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장기ㆍ고정ㆍ분할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금 30%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금을 만기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매달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 100%를 매달 이자와 함께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원금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70%만 이자와 함께 최대 30년동안 분할상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개선방안에는 금리방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3월초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초반대로, 총 20조원 규모다. 고정 ㆍ분할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000억원 출자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0%(혼합형 포함)수준인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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