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 A씨(70)가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당시 부상자는 보행자 3명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 등 총 4명이 다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 결과에서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속 페달(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액셀을 밟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