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온 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차키를 건네줬고 결국 B씨가 운전을 했다. A씨는 동승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1㎞가량 이동했지만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