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1년간 18명 구속·1410억원 상당 압수
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도 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맞아 금융감독원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 데 이어 잇따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상자산 범죄 엄단에 고삐를 죄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최근 스캠코인(사업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판매해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0억원을 편취한 ‘존버킴’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으로 슈퍼카 13대(20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전날에는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 공시·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최대 거래량이 1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지만, 주가조작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같은 스캠코인 사기를 비롯해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해 엄단했다. 검찰은 작년 7월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고 1410억원 상당 재물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주가를 관리한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를 각각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2년 1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을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같은 해 2월 장 전 대표는 기자 간담회까지 열며 위믹스 코인의 현금화 중단 선언을 했지만,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기존의 직접적인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은 “가상자산 범죄로 다수 서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자 및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송환 가능성이 제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한국에 올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한 남부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