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한 이화영 “검찰 관여 않기를…거짓이라면 무고의 벌 감수”
이원석 총장 “민주당, 이화영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의 쌍방공세가 이번주 내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화영 측은 ‘전관예우’와 ‘몰카’ 등 술자리 외에 또다른 의혹제기에 나섰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다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또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총장까지 나서 적극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경찰에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함에 따라 이제 검찰 조사실 술자리 의혹조사는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주 초 옥중서신을 공개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인에 대해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44조의 2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 근거해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견학 코스에 포함돼 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원석 총장도 창원지검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서며 작심발언했다. 그는 “중대한 부패 범죄자(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는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공당(公黨)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 총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이 ‘허위 주장’이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사실 술자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