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관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가 하수도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시가 특허를 가진 한 업체의 공법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입찰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특허 공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특허가 있는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어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업계 주장이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최근 김천시의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퇴직 후에 특혜를 준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가 입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천시는 2012년 태풍 산바로 피해를 본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6억원 상당의 펌프를 설치하는 등 모두 99억원을 들여 황금배수펌프장을 건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