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아이유(IU)가 표절을 했다'고 무고했다가 오히려 아이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가 정체를 숨기고 첫 재판부터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변호사만 출석하고 A 씨나 그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유 측 변호사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재판을 열겠다며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3자가 고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아이유가 작곡에 관여하지 않아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곡까지 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A 씨가 실제 아이유를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목적으로 고발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