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패색 짙어지자 길거리 싸움 걸어”

“국회법상 탄핵청문회에 피소추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의견”

검찰총장 ‘검사탄핵’ 작심비판…檢, 청문회 출석거부 움직임도[윤호의 검찰뭐하지]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이어 이달 월례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을 작심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도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청문회 출석 거부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7월 월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탄핵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조국혁신당의 기소청 전환을 염두에 두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수사팀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국회의 증인 소환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법사위가 (탄핵안이 발의된) 피소추자(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여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프로스에는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며 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 지난 2022년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긴급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당시 검사들은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평검사 회의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의 기수파괴 인사방침에 반발한 이후 19년 만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