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 등 입지와 관련된 킬러규제 개선할 것”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현행법상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출물을 설치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고용인력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이유다. 또한 농지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활용해 주말·체험 영농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 같은 농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 이천시를 지역구로 둔 송 의원에 따르면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의 숙박 편의가 열악하다.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지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농지거래도 위축돼 왔다. 이는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없다. 관련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때 구매해야 할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해 구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절대농지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은 주말·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해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하고 절대농지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위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