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합의부터 국회법 정신 지켜지기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위해 국회법대로 조속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2대 국회 임기 첫날이다. 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22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론”이라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나라를 지키던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묻지 말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민심의 방향과 다른 국회,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이 절박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일인가, 신속하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그렇게 일하기를 바란다. 저도 그렇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다. 대화도, 관례도, 합의도 국민의 뜻에 부합할 때 국민으로부터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의 형태로 국민께 보고한 국회 운영의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은 원구성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고 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월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후 같은 달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59명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장단 후보자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요청 드린다”며 “국회법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일정을 준수해달라.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며 “또한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후보로 뽑힌 우 의원과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의원에 대해선 6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뽑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원내 1당 내부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면 사실상 의장이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