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30일 장 후반 상승…9.26%↑
2심, ‘SK주식’ 분할대상으로 인정
노 관장 주식 아닌 현금 2조원 분할 요구
2심 재판부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지급”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2심에서 SK주식을 분할 대상이라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30일 SK 주가가 장 후반 급등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재판부는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해 1% 내외 내림세를 보이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됐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20배가량 상향됐다. 재판부가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어난 건 SK주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다. 1심에서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 모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 준 1심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최 회장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