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ㆍ이홍석(인천)기자]‘밥 흘렸다고 등 때리고, 버섯 토했다고 뺨 때리고, 율동 틀렸다고 넘어뜨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A(33ㆍ여)씨는 아이들에게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16일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2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율동을 하면서 동작이 틀렸다며 A씨가 아동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확보됐다.
또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경찰은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며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 2급 보육자격증을 땄으며,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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