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주차면 1면당 1000만원
방치된 자투리땅 1면당 최대 300만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내집 마당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부지 확보 등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올해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면 1면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1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나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의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20면을 초과하면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