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으로 도주우려·원본영상 등 증거인멸우려” 주장

“현직 영부인 포토라인 세울만한 일 아니다”

[단독]“최재영 구속수사·김 여사 서면조사하라”…서민위, 검찰조사서 요청[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이원석 총장 지시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대상으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사회단체를 조사한 자리에서, 최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서민위 측은 “최재영 목사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김 여사 관련 원본영상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결국 최 목사이기 때문에 구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반발을 감안할 때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위 측은 검찰에 김 여사 조사방식을 서면으로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서민위 측은 “현직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만큼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건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에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스파이들 첩보 전쟁하듯이 해서는 안된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만큼 검찰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한 구속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이지만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주요 참고인이기도 한 만큼,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주는 과정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은 지난해 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입수해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민위와 활빈당 등도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해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