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10일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정리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감사를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뤄진 감사는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진행됐다.
하이브는 이를 ‘횡령 정황’으로 파악했고, 어도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와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했으며 지난해까진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다시 10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이러한 지적을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켜 “(어젯밤 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봤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7시부터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10일 자정이 넘게 진행했다. 이후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는 ‘비상식적인 감사’를 이어갔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여성 구성원이)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한 것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그러나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개인 카카오톡 감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