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20석,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완화”

총선 후 민주 지도부, ‘요건 완화’에 부정적 목소리

이상민 법안 10석·심상정 법안 5석 이상으로 완화

17대 국회, ‘교섭단체 폐지' 법안 발의되기도

이재명 ‘약속’ 지킬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 2건…‘폐기 코앞’[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교섭단체가 되려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범야권의 총선을 이끌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후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에서 교선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29일까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우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2022년 10월 4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해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제한이유에서 “현행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라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권한 차이는 상당하다. 교섭단체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개회 및 의사일정 작성 등 국회의장 권한 행사와 관련해 협의권(교섭단체대표의원)이 부여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협의권(간사)이 부여되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원내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법정기구 구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액이 커진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손봉숙 통합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공동발의자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손 의원은 자신의 저서인 〈국회를 바꾸고 싶다〉에서 “교섭단체는 다수당에게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교섭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기능이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교섭단체 폐지 없이는 국회가 도저히 달라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