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계약분까지 유효

시세보다 저렴…이면계약 제안도

시세 보다 20만원 싸다…전월세 고공행진에 귀한몸 상생임대인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전월세 및 매매 현황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월세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된 상생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 등장하는 즉시 계약됨은 물론, 시세와 큰 차이에 ‘이면 계약’ 제안도 나오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계약분에 한해 적용되는 상생임대 물건은 전월세 인상 등이 가속화되자 불티나게 계약되는 중이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생임대인 정모씨는 “최근 월세 물건을 내놨는데 바로 계약이 됐다”면서 “시세보다 20만원 싸니까 배는 아픈데,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거니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 물건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된다.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 시점이 다주택자더라도 매도시점에 상생임대를 준 주택이 1주택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다.

다만 요건을 채우기가 까다롭다. 우선 기존 임대차 계약이 18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또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날짜가 올해 12월 31일 이내여야하는데, 이 계약 또한 만 2년을 채워야 상생임대인에 해당된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신규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변경되어도 가능하다. 갑작스레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퇴거해 시간적 공백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기존 계약과 같은 또는 낮은 금액인 경우만 조건에 부합한다.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자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임차인은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도 시세보다 10만원 가량 싸다’면서 30여만원을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이면계약을 제안하더라”면서 “상생임대인 물건이라 계약하는 사람이 줄섰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거냐”고 토로했다. 상생임대인 물건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월세가 낮은 점을 이용해, 이면계약서를 쓰고 매달 추가로 돈을 입금받는 식으로 차익을 보전하려는 임대인도 나타나는 셈이다.

한편 매매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05% 올라 전월(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월세 역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월세지수는 0.09% 오른 가운데 서울(0.11%→0.15%)과 인천(0.19%→0.23%)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경기(0.19%→0.16%)와 지방(0.04%→0.03%)은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