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5만5007건… 재범률 42.26%
전문가들 “처벌 강화 외에도 사전예방책 등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공포에서 차츰 벗어나게 된 2022년 무렵부터 다시금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으로 늘었다. 재범률은 5년 평균 43.62%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재범률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겨울호에 게재된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범률 억제가 미비했다고 분석했다.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월 이전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일부 처벌 규정이 완화되기 이전까지의 기간(2019년 6월~2021년 11월)을 비교했더니 전체 음주운전 재범자 중 1회 재범자가 차지한 비율이 법 시행 이전 4.3%에서 시행 이후 44.2%로 늘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실무 사례집을 발간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위하적 효과가 있으니 재범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사전예방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것처럼 입법적,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한편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양육부와 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미 미국 각주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입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등 사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