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징계받자 소송 냈으나 패소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부른 남학생들 징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부른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시 다른 반인 B양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A군 등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A군 등 2명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 등 2명이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목격자인 친구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