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다른 상대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불륜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사연이 실제 라디오 전파를 탔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회사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아내의 영어학원이 운영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고 했다.
결국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했다.
A씨는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을 때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성을 상실,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로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지만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알게 됐다, 별거 중 만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며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