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 신청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세금 송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징수한 세금 소득분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2월 한 달치로 팔레스타인에 보낼 송금액은 약 1억2천700만달러(1천400억원)에 달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측 협상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이스라엘의 세금 송금 중단은 또 다른 전쟁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 정부는 마흐무드 압바스 PA 수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미국 등에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스라엘의 한소식통은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기 위해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면 ICC에 가입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달 30일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실제 부결되자 팔레스타인은 곧바로 ICC 가입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행보에 불만이 있을 때 팔레스타인 대신 징수해 정기적으로 제공해온 관세와 통행세 등 세금 소득의 송금을 보류하며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