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7년 선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헤럴드경제DB]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해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개발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공범과 함께 상습 폭행했다. 살인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가 구타 당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해 인터넷에 올린 것을 알게 됐다. 격분한 A씨와 공범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사체를 차량에 유기했다.

사건 직후 공범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지만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A씨도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2021년 2월, A씨에게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도피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지난 5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낫다고 평가되지 않고, 2심 과정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7년 선고를 확정했다.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증신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태국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태국 국왕 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돼 1·2심을 걸쳐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