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병원에서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강수대·기동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김길수의 복장이 변할 수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경기남부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현상금 500만원 걸려있는 등 적극적인 시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길수의 복장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간에 복장을 한번 갈아입어 밝은 색 후드티를 입은 상태인데, 다시 어두운 색으로 바뀔 수 있다”며 “안경도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정당국은 지난 5일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를 공개수배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175cm에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통증을 호소해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도주했다. 김길수는 김씨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의 돈을 빼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를 목격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서울구치소(031-596-1513), 서울지방교정청(02-2110-8641~4), 교정본부(02-2110-3382~84), 경찰서(112)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