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통신사 할인 등 수수료 전액 전가
경찰관 할인 행사도 전액 매장이 부담
가맹점주 “본사 ‘개별 동의제’ 밀어붙여”
할리스 측 “취지 동의 가맹점 참여 행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할인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할리스가 경찰관 대상 할인 행사에서도 각 매장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리스는 연말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 제품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해당 행사로 발생되는 할인액은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악됐다.
할리스의 경찰관 할인 행사는 2021년 서울 구로경찰서와 협약을 맺은 뒤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경찰관 대상 상시 전 메뉴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리스 관계자는 “전 국민이 안전하게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힘쓰고 있는 경찰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할리스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할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450여개의 가맹점 중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은 휴게소 등 70여 개에 달한다.
할리스는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맹점주와 본사 간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16일 열렸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할리스가 모바일 쿠폰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질타가 나오자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가맹금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할리스는 지적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각 매장이 할인액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자료를 낸 셈이다.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할리스의 한 점주는 “해당 행사도 다른 할인처럼 가맹점이 비용을 100% 부담하는 행사”라며 “50대 50으로 해야 한다고 가맹점주들이 주장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개별동의제로 진행된다며 본사가 지금껏 진행해 왔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할리스 관계자는 “경찰관 할인 혜택은 사회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할리스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행사”라며 “직영점을 포함해 행사 취지에 동의하는 가맹이 참여하고 있으며 할인 비용은 각 매장에서 부담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