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년 호명면 시대 마무리,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 거쳐 내년 2월 공식 승격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 호명면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았다. 이는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16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2016년 도청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2,600여명에 불과한 전형적 농촌 지역이었으나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을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했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예천군 행정구역은 1읍 11면에서 2읍 10면으로 바뀌었다.
군은 관련 조례 정비를 거쳐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내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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