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동구는 ‘2023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연 1회(최대 5년) 지급으로 상반기 지원 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다.
구는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순위로, 저소득 세대는 2순위, 동구 장기거주자를 3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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