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범행이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피고인은 경선과 선거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후보자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3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을 수행하던 피고인 A씨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박 시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