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일 만이다.
유 씨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눈에 띄는 건 유 씨의 흰 머리였다. 유 씨가 머리를 쓸어넘기자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유 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염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씨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 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 씨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5월 구속 위기에서 한 차례 벗어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의 영장심사를 한 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명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귀가한 유 씨는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유 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이 때도 유 씨의 흰머리가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