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1701건
전세가격 반등하지만 2년전과 비교해 16% 낮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려했던 역전세난이 집값 반등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2년 전 전세계약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마찰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701건이다. 전달 1863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8월(276건), 2021년 8월(219건)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값이 급락한 최근 몇 달 역대 최고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 4월 988건→5월 1243건→ 6월 1422건→7월 1863건까지 늘었다가 8월 1701건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 광주,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각각 7월과 8월 256건→378건, 77건→83건, 62건→130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직 늘어나고 있는 게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는 최근 전셋값이 다소 올랐다고 하나 2년 전과 대비해 가격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5억12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전세가격이 저점이던 지난 5월 5억1071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2년 전(2021년 7월) 6억1557만원과 비교했을 때는 16% 내린 가격이다. 전세가격이 가장 고점이던 때는 2022년 1월 6억3424만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은 2년 전과, 전세가격 동향은 전월 대비 비교해야 한다”면서 “최근 전세가격이 다소 오르고 있으나 전세가격 고점 계약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 피크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