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영업, 어린이버스용 ‘카운티’, 대형승합차 분류
같은 차종이라도 분류 달라져…“불이익, 혼선 가중”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중형승합차에서 한순간에 대형승합차로 분류가 바뀌면, 선택지가 없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용 차량을 운영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승합자동차 규모별 세부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 ‘중형승합차’로 분류됐던 차량이 ‘대형승합차’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가 차고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시작, 오는 9월 18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등이다.
국토부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승합자동차 ▷소형 기준을 3.6m 초과 6m 이하 ▷중형은 승차정원 기준 23인 이하, 길이 6m 초과 9m 이하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m 초과로 세분화했다.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달라진 ‘중형 승합차’ 기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까지 중형승합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 이후 새로 등록되는 25인승 버스는 대형승합차로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생산하는 ‘카운티’가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카운티는 마을버스, 자가·영업, 어린이버스, 리무진, 렌터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11인승부터 12, 14, 15, 29, 33인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쟁 모델이 없는 모델로 매월 1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대표 중형 버스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카운티는 지난 2021년 1588대(전기차 37대 포함), 2022년 1527대(전기차 68대 포함)가 팔렸다. 올해 상반기(1~6월) 판매량은 925대(전기차 43대 포함)다.
특히 자가·영업, 어린이버스용 카운티는 전장 7m 이상의 장축 모델의 경우 25·29·33인승으로만 제작·판매되고 있다. 전장 6375㎜의 단축 모델 역시 자가·영업용은 25인승으로만 판매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실상 자가·영업 또는 어린이버스용으로 판매되는 카운티는 모두 ‘대형승합차’로 분류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승합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민입법참여센터 내 공개 의견 게시판에는 개정안에 관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중형기준을 23인 이하로 변경하게 된다면 전세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현대차 카운티는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차고지 추가 확보, 자동차관리법상 각종 강화된 규제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동일차종으로 탑승 인원을 25인승까지 다양화해서 판매하는데 단지 승차정원에 따라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현대차 카운티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한 차량(21인승)과 그렇지 않은 차량이 중형과 대형으로 분류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허가 조건 등이 변경돼 업무 혼선 및 차고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