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6구역조합, 북쪽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2300여만원 배상해야

새 아파트로 온종일 컴컴한 우리집…떨어진 집값 책임 얼마나? [부동산360]
래미안 엘리니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래미안 엘리니티’로 탈바꿈 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조합이 인근 다가구 주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지 북쪽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 정모씨 등이 용두6구역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판결은 확정됐고, 조합은 정씨 등에 238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씨 등은 아파트가 남쪽에 지어지기 전에는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중 5시간 42분(동짓날 기준)을 일조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후 일조시간이 1시간 51분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해 5600여만원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씨 등은 조합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조권 침해로 인해 정씨의 부동산 가치가 6500여만원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신축사업에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익적 성격도 있는만큼 조합에 손해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을 대리한 전용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건물이 고층 건물로 신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930가구에서 1048가구로 증가하며 피해자들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