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법제화 번번히 원점 돌아가
서울시의회서 8월 임시회 재논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1일 중복을 맞은 가운데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조례 논의가 올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조례화·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해당 논란에 불씨를 지핀 서울시의회의 경우 결국 조례안 심사를 지난달 말 보류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회가 상위법 등을 논의하고 있어 조례를 우선 심사할 경우 논란이 가중될 것을 예상해 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서울시의원은 개고기 식용 금지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고기 식용 금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논의위원회’의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특히 서울시가 개고기 취급 업체의 위생 상태를 단속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김지향 의원은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여느 때보다도 공론화되고 식용 금지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8월 임시회에서 재차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됐지만 국회에서도 각종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8월 임시회에서라도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만에서도 지자체 조례 통과 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듯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의 개고기 금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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