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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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들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스터디 카페에서 같은 범행을 하려고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새벽에도 A씨는 부천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가게 외부에 있던 카페 업주는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A씨 전화를 받고 수상하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