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 안전사고가 잇따라 난 종이상자 생산공장 관계자들에게 금고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지역 종이생산 공장 관계자 5명 중 공장장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내렸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0년 6월 40대 근로자가 종이상자 원단 생산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21년 11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리프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어 다치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들은 기계 시설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을 설치하고 센서 등을 수리·교체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장장의 경우 공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더 무겁다”며 “피해자 일부는 별다른 배상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