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한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거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대주택 3개 단지에서 전기계약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입주자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억여원의 전기료를 더 부담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23세대는 전기료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177명(타 주택 취득 15명, 자산기준 초과 1명, 자동차 취득기준 초과 161명)이 입주 기준을 위반했다.
임차인 사망 등으로 계약 해지된 9세대의 임차보증금(2100만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바뀐 11명의 임차료(임차보증금 8000만원과 임차료 2200만원)를 잘못 부과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준공된 행복주택(700세대)을 공급하면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아 112세대가 1년 이상 빈채로 방치됐다.
이중 9세대는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돼 입주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였다.
감사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 기한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춰 2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예비 입주자 연락두절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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