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상근 선관위원장 임명 제안…尹 “비용 감내할 수 있다”

‘현직 법관 비상근 임명’ 관례 깨질까…“급여·자격 추가 검토 필요”

중앙선관위 감사관, 10년째 내부 임명에…‘외부 개방’ 개정안 발의도

“선관위원장·감사관 자격 손질하자”…與, 버티는 선관위 우회 압박[이런정치]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개편 방안이 나오고 있다. 관례에 따라 인선되는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내부 감사를 지휘하는 감사관 자격까지 거론된다. 최근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선관위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의 오찬에서는 전임 법관이나 학계 인사 등을 ‘상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판사 출신으로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중앙 및 각 지역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업무 파악 및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가 오고갔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주장은 현직 법관을 선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선관위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주 의원 역시 법관 시절 경주 상주시, 대구시, 달서구, 영덕군 등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임 법관뿐 아니라 학계 인사라도 상근 위원장을 둘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현재 비상근으로 회의를 갈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업무는 내부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3년마다 있는 선거를 위해 적지 않은 월급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이면서도 (조직을 통솔할 만큼) 급이 있는 인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원장·감사관 자격 손질하자”…與, 버티는 선관위 우회 압박[이런정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두자는 주장은 의원 입법도 진행 중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동일한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위원장의 자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13일 발의됐다. 매번 제기되는 선관위의 ‘자정 능력 상실’ 문제를 손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관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고,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위원장이 그를 해임할 수 없도록 임기 보장을 명시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선관위는 감사관 임용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지난 10년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에게 선관위 감사관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발표 한 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에도 또 다시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해당 법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을 임용할 수 있다.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 역시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非)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