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조례 개정안에 서명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미국 뉴욕시가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26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서명식을 열고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키와 체중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6개월 뒤인 11월 22일 발효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AP는 전했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뉴욕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키와 체중 등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타이그러스 오스본 미국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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