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불가’ 9700억원 추가 공사비 인정 못해…소송 검토

조합 내에서는 “추가 분담금만 늘어난다” 강한 반대 여론

지난해 새 집행부 꾸린 이후 또다시 내홍 불거져

[단독] 둔촌주공 1兆 추가 공사비 법원으로 간다…조합 시공단에 소송 추진 [부동산36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조합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검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추가 공사비 약 9700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다만 다수 조합원은 이 같은 집행부 방침에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 따른 사업의 또 다른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물색하며 선임을 준비 중이다.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법무법인 검토 상황에 대해 조합 전체 공지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방문·문의하는 이들에게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애초 조합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겼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추가 공사비 중 약 1630억원(14%)만 검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본지 3월31일자 참고)

부동산원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3644억원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중단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396억원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456억원 등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나 중재기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이 검증 불가 방침을 밝힌 9700억원은 사적 협상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양측 합의문에 담긴 ‘부동산원의 검증 불가 시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시공단에 유리한 ‘독소조항’이란 논란이 거세졌다.

조합 내에서는 시공단이 해당 조항을 강제로 추가했다며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시공단은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총회를 열고 합의문에 ‘제4조(기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불가·유보·미대상 등의 항목은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현재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발표 이전에 검증 불가비용에 대해서는 중재 및 합의 없이 소송으로 직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 내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소송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독소조항에 대한 삭제와 공식적인 합의, 중재 등 과정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의 방식이 아닌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면 또다시 사업 차질 등이 빚어지거나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조합원은 “독소조항 때문에 부동산원에서 검증 불가하다고 밝힌 금액에 대해 시공단에 다 줘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합의나 중재 없이 조합장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1조원대 공사비와 관련한 소송을 강행하면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만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소송 논란 외에도 조합은 지난해 말 새 집행부를 꾸린 이후 또다시 심각한 내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현 조합장이 올해 1월 정비전문업체 계약을 해약했는데 해당 업체가 소송을 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합장은 현재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이는 조합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총무이사 또한 허위 경력 논란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만 현 조합 임원진을 모두 바꾸면 조합이 무주공산이 될 수 있어 조합장 및 총무이사 해임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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