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일방적인 거래 취소? 이제 안돼”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일부 이용자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계약금 반환 여부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공개했다.
KISA는 17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인 간 안전한 거래를 안내하는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KISA는 특히 ‘일방적 거래 파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북을 통해 개인 간 거래 시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당사자의 날인이 들어간 정식 계약이 아니어도,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구매자는 계약금 포기 ▷판매자는 계약금 반환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 간 중고거래도 계약금을 통해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ISA가 안전 거래 지침을 발간하고 나선 이유는 개인 간 거래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원 시장으로 커지며 분쟁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 906건이었던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420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4배 이상 많아졌다.
그 중 일방적인 거래 파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판매자는 정해진 거래 시간보다 이미 1시간을 더 기다린 상황에서 “10분만 더 기다리겠다”라며 마지막 호의를 베풀자, 구매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나선 것. 당시 구매자는 “30분 더 기다려달라. 신고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일방적 계약 지연, 파기 등의 피해는 가이드북에서 설명된 ‘계약금’ 반환 여부 등의 내용을 활용하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KISA는 가이드북을 통해 중고거래 금지 품목도 안내했다. 금지 품목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 ▷수제 향초 등이다.
한편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