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M 인수전’의 무게추가 하이브 쪽으로 기울었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카카오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으로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이 어려줘지며, SM 인수전에서 하이브에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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