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자기주식취득은 위법…즉각 중지하라.”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SM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이 담긴 공식 서한을 발송, 27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주당 평균체결가 12만 2522원에 총 2만 5000주 취득했고, 23일에 3만 1194주를 취득한다.
하이브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5월 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이에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와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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