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 기술한 게 문제된 듯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관여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관여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관여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된 만큼 권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 대상 방첩 임무를 수행하지만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신고 주체나 구체적인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비공개회의를 비롯해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를 출간했다.

특히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와 함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와 한남동에 자리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지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육군도 “천공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의 저서가 출간된 당일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