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대표적인 비명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행보에 대해 복수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직접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등의 제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와 오찬을 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향후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비공개 의총(내용이)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설훈 의원이 딱 손을 들고 나갈 때 저도 무슨 발언을 하실까 되게 궁금했다"며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단 당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기회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등 각을 세웠던 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하나는 회기가 끝나면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를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론인 것 같다"며 "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공개된다는 전제 아래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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