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보드]
[망고보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A 씨는 직장 동료들끼리 사적으로 만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나가고 싶다. 그곳에서 오가는 정치·사회이슈, 회사생활에 대한 말들이 그를 지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단톡방에 채팅을 남긴 지 오래돼 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듯 하다.

문제는 채팅방을 몰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갈 경우 '○○○님이 나갔습니다'라고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다. 괜히 동료들과 절연하겠다거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비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알림만 꺼둔 상태다.

A 씨처럼 카톡 단톡방에서 몰래 나가고 싶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에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이 눈치보이고, 사생활 보장을 침해당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카카오 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범위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라며 "그 외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