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독교를 믿는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 B(52) 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살해하려고 50m 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평소 기독교를 믿은 A 씨가 법당을 운영한 B 씨에게 종교와 관련한 불만을 품었던 것이 범행 동기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법당 간판을 훼손하거나 "간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인정해 석방했다. A 씨는 202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 때도 횡설수설하거나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에도 치매와 인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의)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고,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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