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 정도를 기준 삼아야”

부사관·장교 軍 복지시설 이용 배점 차별도 시정 권고

“원사로 28년 근무 시 114점, 중령 이상 장교는 124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결전태세확립 통합상황조치 훈련'이 열리고 있다.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는 육·해·공군, 특전사,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연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결전태세확립 통합상황조치 훈련'이 열리고 있다.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는 육·해·공군, 특전사,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군인 자녀 기숙사 입사생 선발시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배점을 매기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동일 연차 기준 장교의 자녀가 부사관의 자녀보다 배점을 높게 부여받고, 군 복지시설 이용 복지점수 배점을 동일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더 높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훈령’ 상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은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되며 최근 사례를 보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군 복지시설 이용 배점과 관련해서도 최근 1년(2020년 12월~2021년 11월) 직영휴양시설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를 차지한다며 “군 휴양시설 이용 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숙사 제도 취지에 맞게 계급이 아닌,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 배점 차등과 관련해서도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번 진정 사건을 판단하면서 지난 2018년 실시한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부사관 상당수가 ‘복지시설 사용 시 계급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