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 국무회의서 불법행위 대책 보고
경찰청, 63명 검찰 송치…LH 이달 중 민사조치
정부, 준법투쟁 빌미 된 산업안전규정 조정 계획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총 2억원이 넘는 월례비(건설사가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를 챙겨온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적발됐다. 이는 월 평균 약 17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점검·단속 강화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해온 정부는 보다 확실한 변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현재까지 총 63명을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20명은 구속됐다. 지난달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민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 건설협회들은 노조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나서기로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43건(지난 14일 기준)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점검 및 단속을 이어온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채용 강요, 금품 강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해 즉시 제제 및 처벌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노조가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진행해온 준법투쟁(태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안전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 측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대책에 포함됐다. 단속 체계 상시 운영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사업장을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