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재산을 나눠주고 장애인 동생을 돌봐준 80대 지인을 아파트 17층에서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7)씨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징역 15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B씨로부터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듬해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를 한 B씨는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